22년 5월9일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보도자료 배포내용
첫째,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함.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많아질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
둘째,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•거주기간 재기산제도를 폐지 함. 즉, 21년 1월부터 시행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•거주기간을 재기산하였으나 이 제도를 폐지하여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정 함.
셋째,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. 비과세 요건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조건이었으나 양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 함.
상기 내용은 5월말 공포 예정으로 5월
10일 거래분 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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